대전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185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J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2,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K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