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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3 2014누15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이자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 등과는 일체의 협의를 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권자에 불과한 M와 협의를 한 후 일방적으로 수용절차를 진행시킨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비교표준지 선정 등 감정 및 그에 따른 보상금 산정의 위법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원고 주장 표준지를 고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산정에 있어 원고 주장 표준지가 아닌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은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역시 일반공업지역임에도 관리지역으로 잘못 평가되었다.

한편, 법원감정(보완)은 원고 주장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기는 하였으나,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을 법원감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수정한 결과 단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3) 정당한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정하여 산정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그리고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을 지나치게 낮게 수정한 법원감정(보완)의 각 감정평가에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의 비교표준지로 정할 필요 없이 당해 수용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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