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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31. 20:3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1.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자수함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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