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31. 20:3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1.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자수함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