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B를 상대로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26,13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B와 연대하여 그 중 20,42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 삼척 도계 공사현장에 관한 물품대금 5,7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피고가 2012. 5. 3. ‘C’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5. 4.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H)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인출 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2. 5. 21. C의 영월 상동 공사현장에 5,194,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 2012. 6. 4. C의 영월 천문대길 공사현장에 7,524,000원 상당, 2012. 7. 31. C의 영동, 광주 공사현장에 16,414,200원 상당의 PVC 능형망 및 횡선을 각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3, 4,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변제로 2012. 5. 21. 3,000,000원, 2012. 8. 10. 5,709,000원 합계 8,70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2012. 5. 21. 영월 상동 공사현장 관련 5,194,200원, 2012. 6. 4. 영월 천문대길 공사현장 관련 7,524,000원, 2012. 7. 31. 영동, 광주 공사현장 관련 16,414,200원 합계 29,132,400원 상당의 PVC 능형망 및 횡선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