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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301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7.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27.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청구 부분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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