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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06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8. 3.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0. 8.경 피고에게 75,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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