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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88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8. 27.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10.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12.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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