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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1:20 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1317동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출입구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일행과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 E(54 세) 이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넘어뜨리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약 10회 걷어 찼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9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6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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