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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반출후 과세표준신고시 반입증명서등의 제출만을 요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172 | 기타 | 1989-09-21
[사건번호]

국심1989부1172 (1989.09.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승용자동차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와 함께 승용자동차를 반출한 이후에 발급받은 최초구입사실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89.1.16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 특별소비세 합O 18,141,930원(87년 5월분 586,560원, 87년 7월분 719,970원, 87년 12월분 6,682,520원, 88년 1월분 777,720원, 88년 8월분 4,677,780원, 같은 기분 4,697,380원) 및 동 방위세 합O 5,937,330원(87년 5월분 191,960원, 87년 7월분 235,620원, 87년 12월분 2,187,000원, 88년 1월분 254,520원, 88년 8월분 1,530,910원, 같은기분 1,537,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국산 승용자동차를 반출(판매)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구입 사실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반출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면세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반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89.1.16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7, 88귀속) 특별소비세 합O 18,141,930원 및 동 방위세 합O 5,937,3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반출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의 “면세반출승인신청서등에 대한 특례”에 해당되며, 동 규정은 면세반출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면세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처리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잡성을 배제하기 위함 그 취지라고 사료되는 바,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구입사실증명서 발급일보다 승용자동차의 반출일이 빠르다는 이유로 추징함은 부당하며, 면세물품 반입증명서의 성격이 면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 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1대

2. 외국인이 2억원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상당액 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 : 2대

3. 외국인이 4억원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3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는 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면제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 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함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국산승용차 최초구입사실증명서 발급일 이전에 면세물품을 반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국산승용차 최초구입사실증명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사전면세승인을 요하는 것인지 또는 반출후 과세표준신고시 반입증명서등의 제출만을 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면서 반출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최초구입사실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우선 면세로 반출한 후, 동 증명서를 사후에 제출받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와 같이 면세 반출후에 최초구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의 규정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며, 이때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면제신청서에 외국인 투자기업 인가서사본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구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면세로 반출할 때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세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81.12.31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는 위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시한 동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따른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법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최초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세승인 절차를 요하지 아니함(이 부분 다툼이 없음)은 물론 승용자동차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와 함께 승용자동차를 반출한 이후에 발급받은 최초구입사실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면세요건의 충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최초구입사실증명서가 승용자동차 반출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소비세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관O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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