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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824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2,670,090원과 그 중 50,877,4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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