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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540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340,839원과 그 중 106,592,502원에 대하여 1999. 9.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1,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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