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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349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5,584,306원 및 그 중 20,279,19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피고2)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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