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 1. 26.부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명의로 낙찰받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원고, 피고 사이에 2018. 3. 20.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과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투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C과 원고, 피고는 위 물건을 매입할 명의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C은 기타비용 40,000,000원(기지급금 포함)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원고는 경매입찰보증금을 조달하고 잔금대출 외 등기이전에 따른 필요비용의 전부를 조달한다.
피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물건을 담보하여 1,650,000,000원을 연 4.7% 내외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경매 잔금에 충당한다.
2. C은 경매기일(2018. 3. 30.) 10일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의 모든 권리를 종합법률사무소 G(H)이 지명한 자에게 양도한다.
C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비용은 C이 부담한다.
3. 원고는 경매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고의 불찰로 인하여 매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소요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원고는 2항의 조건이 완성되면 1항의 조건에 따라 경매입찰보증금, 등기비용, 법무비용 등 대출금을 제외한 전액을 조달하여야 한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기타 비용 외는 어떠한 경우도 자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5. 피고는 F가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에 따른 배당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