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의 체결 및 시공 1)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
)은 2006. 11. 30. 피고와 창원시 E 외 9필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에 F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9. 20.경 ‘피고 명의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주면,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그동안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시행한 공사비를 정산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주었다. 2)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호(참가 : 2009가합598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10. 22.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총공사계약금 52억 6,000만 원 중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2007. 9. 20.이후 피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 16억 원을 확정하고 나머지 36억 6,000만 원을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창원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7년 제3944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 119,098,360원(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6.부터 2008. 5. 6.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8.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타채1758호로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와 피고 간 공사대금 1억 원에 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