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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스포 티지 R E 승용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24,700,000원을 대출 받고 매월 15일 449,646 원씩 60개월 간 분할 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금액으로 위 승용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처분하여 매도대금을 유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스포 티지 R E 승용차량 매수대금 24,700,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대출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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