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635
손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