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635
손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