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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832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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