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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광고 목적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 같은 명의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체크카드 1매당 3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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