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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으나, 원심은 D의 법정 진술을 믿어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믿을 수 없다 (D 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 인의 차량 내에서 계속 맞았다’ 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에는 ‘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았고, 자동차 열쇠로 목 부위를 한 대 찍었다’ 고 진술하다가 ‘ 목 부위를 찍은 것은 피고인과 D가 인도로 이동한 후의 일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 한, D는 원심 법정에서 ‘ 인도에 따라가서 피고 인의 뒤를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가격했다’ 고 진술하였고, 한편으로는 ‘ 얼굴을 제일 많이 맞았다.

목 같은 데는 맞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는데, D가 피고인의 바지 뒤쪽을 잡았다면 물리적으로 피고인이 D의 얼굴 부위를 때릴 수가 없는 등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고 열쇠를 잡았을 때 차 안에서 계속 맞았고, 자동차 열쇠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인도에 따라가서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격했다’ 고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타서 기어를 드라이브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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