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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11. 28. 1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북구 구포 2 동 카 센타 정비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구 포 교차로 농협 앞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7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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