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B은 C, D을 고용하여 D이 제작한 사행성 게임기를 유통하다가 201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그 사업자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할 때마다 1건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D, C과 순차 공모하여, B은 사행성 게임물 제작ㆍ유통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D은 게임물을 만들 때 확률(예시, 연타 등) 기능을 암호화하는 방법 등으로 발견하기 어렵게 제작하여 사행성 기능을 숨기고,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 명의로 ‘E’를 설립하여 등급분류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전자인증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2017. 7. 21.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것처럼 E 명의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F경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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