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24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5. 경까지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 주 )D 의 호텔 사업부 총괄본부장으로 부산 영도구 E에 추진하는 호텔 개발사업의 자금 유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위치한 우리은행에서 ㈜D 법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F) 을 개설하고 투자자금 유치를 위하여 위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경 위 회사 대표인 C이 피고인에게 위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부분
1. 각 경찰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사고 내역 조회서 첨부, 피의자 제출 내용 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