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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 17:00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7일 간 사용하고 개 당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E 계좌 (F, 구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H으로 그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1. 수사보고 (E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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