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1588 (1996.10.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상승하였다가 대폭 하락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할 경우 불리해지는 경우로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6.2.1자로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983,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외버스터미널(주)의 비상장주식 9,93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2.7.27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3.11.10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상속시 평가액 52,066원으로 하고 1주당 양도가액은 1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에 쟁점주식 1주당 15,000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 38,925원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을 적용하여 1주당 취득가액은 47,749원(1991.12.31 현재 장부가액, 토지는 공시지가), 1주당 양도가액은 49,629원(1992.12.31 현재 장부가액, 토지는 공시지가)으로 하여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1996.2.1자로 양도소득세 2,98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의 기준시가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이 건의 경우는 취득일 및 양도일의 현황이 해당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위 재무부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취득당시(상속개시) 보다도 양도당시의 주식평가액이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외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의 산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재일01254-1091, 1991.4.2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재일01254-3852, 1991.12.18)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재일01254-721, 1991.3.20)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의 경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서는 “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다음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6항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적용되는 순자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이 건의 경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선택적 적용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유일한 평가방법으로 규정한 의무적 적용 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첫째, 위 시행령 규정의 체계를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응 원칙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상승추세를 보여 왔고 일반적으로 토지가격 상승기에는 평가기준시기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면 납세자에게 유리(평가액이 실제보다 적어짐)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동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평가방법을 제시해 주는 선택적 적용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며
셋째, 1994.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동 규정의 문구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킨 것을 보면 이 건과 같이 법령의 규정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넷째,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상승하였다가 대폭 하락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할 경우 불리해지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시에는 상속세 법령에 의거 높은가격(주당 52,066원)으로 평가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거 낮은 가격(주당 47,749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관련규정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