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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노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간음 등의 목적으로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3개월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고인 A은 비록 피해자와 하룻밤을 보내며 1회 간음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최초 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성관계 대상으로 삼으라면서 피해자를 넘겨주는 등 사건 전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인데도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1992년에 강간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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