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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19고단33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 사무실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B와 C이다)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17.경 고소인(이 사건의 피고인이다)에게 주식양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D회사 주식의 50%를 양도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D회사 주식 25,000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B와 C은 피고인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B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D회사을 B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차용금 잔액이 3,500만 원이다’는 내용으로 정산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의 무고로 B가 실제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취소 이후 B, C이 모두 불기소된 점, 이 사건 고소장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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