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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64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23:5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2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에서 종로5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받쳐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주물러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피해자는 나이 어린 젊은 여성으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일면식도 없는 중년의 남자가 자신의 어깨나 손을 주무르는 것을 용인하였을 리 만무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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