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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714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I는 2015. 3. 23. 소 취하). 2. 가.

피고 A, C,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F,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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