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B, 목격자 F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CCTV 영상 재생 결과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F 는 당 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지하철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자 사이의 다툼 양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9 행 “C ”를 “F”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