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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46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2:3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 남, 27세) 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첨단 2 지구에 있는 첨단고등학교를 가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인 빛 고을 대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 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심야 시간대 이어서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 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7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J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빛 고을 대로에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23:05 경 피해자가 약 28 분간 방향감을 잃고 입구를 찾아 헤매다가 B 운전의 K 인 피니 티 승용차에 들이 받혀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 절단에 의한 과다 출혈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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