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는 중ㆍ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3년 전에 빌린 3,000,000원을 갚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03: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학교 선배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후배인 G의 욕을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왜 G의 욕을 하냐.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호프집 밖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사이 위 호프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5cm ,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나가 갑자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길이 10cm , 깊이 2cm 정도 베어지는 흉부 자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 의류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I병원 의사 J 구두소견),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K카센타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