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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는 중ㆍ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3년 전에 빌린 3,000,000원을 갚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03: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학교 선배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후배인 G의 욕을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왜 G의 욕을 하냐.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호프집 밖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사이 위 호프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5cm ,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나가 갑자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길이 10cm , 깊이 2cm 정도 베어지는 흉부 자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 의류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I병원 의사 J 구두소견),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K카센타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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