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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612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5. 7. 27.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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