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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0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12. 4.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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