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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595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83,89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대에 988,000㎡ 규모(그 중 유상처분면적은 593,988.8㎡이다)의 합덕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진시와 주식회사 극동건설(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이 공동출자한 법인으로 2006. 5. 9. 설립되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8.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중 A7B5L 공장용지 16,500㎡(나중에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29 공장용지 16,025.4㎡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다. 이하 지번면적의 확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분양대금 3,254,295,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중도금 합계 2,928,865,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은 제5조와 같이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 등에 따라 추후 분양대금의 정산을 예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 3,254,295,000원 구분 구분 납부약정일 납부금액(원) 계약금(분양대금의 10%) 2008. 8. 15. 이내 325,429,500 1차중도금(분양대금의 20%) 2008. 12. 15. 이내 650,859,000 2차중도금(분양대금의 20%) 2009. 4. 15. 이내 650,859,000 3차중도금(분양대금의 20%) 2009. 9. 15. 이내 650,859,000 4차중도금(분양대금의 20%) 2010. 2. 15. 이내 650,859,000 잔금(분양대금의 10%) 준공예정일 이내 325,429,500 피고는 목적용지를 아래 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매각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에 기재된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준공예정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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