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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노1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쪽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4쪽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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