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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노16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그 증거의 요지에 “1. 추송서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17.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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