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14:17경 평택시 B 위 C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점촌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