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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8 2014가단39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후 일부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대여와 일부 변제받기를 반복하였는데, 현재 피고에 대한 채권 잔액은 79,8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4. 8.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0.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9. 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18810 사건). 라.

이 사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6. 5.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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