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KB 국민카드 1 장( 증제 5호), MG 새마을 금고 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02:00 경 거제시 진목 2 길에 있는 맨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i30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롯데 카드 (G)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내지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신용카드 7매, 현금 114,000원,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칼 1개를 가져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 01:28 경 거제시 고 현로에 있는 ◇◇◇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싼 타 페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8번 내지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05:33 경 거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하나은행신용카드를 위 카드가 절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음식대금 6,000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식당 식당 영업주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