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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인천 중구 D 소재 E( 주) 화물창고 신축공사 중 고압 판 넬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을 주식회사 선우 이엔텍으로부터 약 50,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6. 14. 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165,000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F의 진술서, 진정서

1. 개인별 출력 집계 표 (2016. 7.), 개인별 노무비 대장, 체불 금품 내역서, 급여 수령 통장 내역,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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