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응시번호를 ‘F’에서 ‘I’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하자의 중대명백성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서류제출 관련 하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차 공고 중 이 사건 제출시한 관련 규정은 제출대상서류를 2018. 10. 1. 13:40경까지 제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지정된 일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합격자는 2018. 10. 1. 13:40경까지 제출대상서류 중 하나인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제2차 공고에서 ‘마.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으로 ‘자격면허증 등 사본 제출 시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사본과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합격자는 학교장 추천서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을 지참하지 아니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