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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작 장소 확인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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