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3. 12:00경 여주시 C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세)의 주거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만두를 찌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30.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세), 피해자의 남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