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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2:5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에 있는 잠수교 입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잠수교 방향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베스타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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