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6,562,9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7.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60,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2013. 12. 20. 중개업자와 방을 구하는 손님이 함께 이 사건 원룸 건물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전세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방을 항상 잘 정리해 두라’는 전화를 하자, 피고는 부당한 간섭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라.
2013. 12. 23. 원고와 방을 구하는 손님이 함께 이 사건 원룸 건물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고는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에게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고지하고 철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20.과 2014. 1. 24. 이 사건 원룸 건물의 3층 현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라면 등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 청소하였다.
한편, 2014. 1. 25. 19시 20분경 피고로부터 ‘내려와봐 요새끼야’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3층 현관으로 내려간 원고는 더 많은 음식물 찌꺼기와 쓰레기가 있고, 벽에 음식물 국물이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날 새벽 2시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밌지 요새끼야 내가 더 재밌게 해줄게 ㅋ ㅋ’, ‘야! 치웠어. 문앞 ㅋㅋㅋ 아 웃겨’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4. 1. 27. 원고의 집 현관자물쇠와 벨이 망치로 손괴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