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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6: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80,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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