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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풍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터널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9,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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