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3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기 정함이 없이 2013. 9. 26.부터 2013. 11.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23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