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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62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2005. 11. 23.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C는 2008. 1. 28.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매달 200,000원 또는 300,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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