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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9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2019고단1791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교부받은 체크카드에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타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는 아직 본인의 수중에 완전히 넣지 못한 편취금을 현실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며느리가 감금당한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을 넘고, 피해액 또한 4,3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행각을 벌이다가 출국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내용, 가담정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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